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약관법 해석의 주요 원칙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약관법 제3)

사업자는 약관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약관법 제3조 제1, 2).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의무 등이 면제된다. (약관법 제3조 제1항 단서)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명시설명의무 면제(대판 2000.5.30. 9966236, 98.11.27. 9832564, 99.5.11. 9859842)

 

해당 약관조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l  자동차보험에서의 산재보험수혜자 면책조항(대판90.4.27. 89다카24070)

l  화재보험에서의 폭발면책조항(93.4.13. 9245261.45278)

l  사실혼배우자 면책조항(94.10.25. 9339942)

l  면허에 따른 무면허운전 해당여부(2005.5.30. 9966236)

 

2.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법 제4)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약관법 제5조 제1항 전단)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약관은 사업자 측의 이익이나 고객의 이익 중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행하여서는 안 되고 양자의 이익이 형평을 이루어 구체적 타당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4. 객관적 해석의 원칙(통일적 해석의 원칙)(약관법 제5조 제1항 후단)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5조제1). 따라서 계약당사자 개개인의 구체적 사정보다는 그 거래에 전형적으로 관여하는 집단의 총체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법 제5조 제2)

약관조항 가운데서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 불이익은 약관의 작성자가 감수하여야 하고 또한 동일한 조항에 관하여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이 원칙은 보충적 해석수단으로서 일단 객관적 해석을 해보고 그 후에도 의문이 남는 경우에 그 위험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