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준 결정, 검사결과 통지 의무(하도급법 제9조) 및 검사 후 반품 이슈
1. 하도급법 제9조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3.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통지기간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 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통지의무의 예외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된다.
4. 검사비용 문제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검사 완료된 물품의 반품과 관련된 문제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검사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납품 받은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 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하도급의 개념,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주요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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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탁에 있어서의 하도급 대금 조정(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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