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정보주체의 권리
1. 행정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나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의 과정을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사전절차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알권리
알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소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으로는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국민주권원리(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가 행복추구권((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정보공개의 절차
정보공개 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이름ᆞ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시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동법 제9조 제4항)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정보상 자기결정권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외부로 표현함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상 자기결정권이라 한다.
7. 정보주체의 권리
(1) 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청구하게 할 수도 있다(동법 제16조).
그리고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제13조). 열람청구에는 수수로의 납부가 따른다(동법 제17조).
(2) 정정청구권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여기의 정정의 청구에 삭제ᆞ추가ᆞ말소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청구를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3) 행정쟁송
열람의 청구 및 정정의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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