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과 지급,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및 퇴직금 압류 등

 

1.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2.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

 

위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⑤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①부터 ⑤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함(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4.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

 

5.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음

 

퇴직금 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2)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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