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단결력 과시 목적의 투쟁복ᆞ머리띠ᆞ리본 등 착용 행위의 정당성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내 질서유지, 성실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규정복 이외에 리본ᆞ완장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투쟁복ᆞ머리띠ᆞ리본 등 착용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업의 특성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복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병원사업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 “동지여 내가 있다. 그 날이 올 때 까지”라는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 중에도 착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으로 병원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96.4.23, 대법원 95누6151)
단체교섭 과정에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규정복 미착용 자체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중략)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94.6.14. 대법원 93다29167)
2. 행정해석
(1) 택시회사의 사례에서 승무중 노조명찰 착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노조의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승무 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해석(노조01254-629, ‘96.6.19)
(2) 열차승무원이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제모도 착용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승무원을 쉽게 구별하기 어렵게 한 사례에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조법상 소정의 조정절차와 찬반투표 등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고 해석(협력 68140-30, 2002.1.25)
3.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
(1) 노동조합이 평소에 단결활동의 일환으로 근무복 이외의 명찰 등을 패용하는 경우
복장 자체가 그 업무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업(열차, 병원, 호텔, 백화점, 은행 등)에 있어 근무복 이외의 명찰, 리본 등을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함
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될 수도 있을 것임
(2)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중에 근무복 이외의 명찰 등을 패용하는 경우
복장이 업무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업의 경우라도 단순히 명찰, 리본 등을 착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표시하는 정도라면 업무를 저해하는 구체적 사실이 없는 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투쟁복, 사복 등을 착용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로 보아 쟁의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복장이 엄격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복장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3) 한편, 투쟁복, 리본, 명찰 등의 내용이 사용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명예훼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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