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1.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
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근로자에게 해당 취업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함(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히 판단됨
(1)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사례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하고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그 해임처분은 정당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9380 판결).
3개월 간 59회의 무단외출과 7일 간의 지각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함(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보험회사가 거수실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입금시킨 실적)이 불량한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의해 한 징계면직은 정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2) 해고 무효 사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당한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않은 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줄 것을 휴게소 직원에게 부탁하고 출발하였다면 그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434 판결)
3. 업무명령 또는 인사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1) 업무명령 위반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부당한 경우 그 거부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이나, 반면에 업무명령이 정당하다면 그 거부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함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의 배차지시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고 하고 있음
그러나,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경우,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고 판시함
(2) 전직 등 인사명령에 불응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반발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이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무단결근 또는 회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 위반이라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해고사유로서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전근, 전보 등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판단됨
판례에 따르면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이는 원직에 복직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장기간 그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4295 판결)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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