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상 해고 제한

 

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의 가입·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5)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

 

2. [기간제법]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기간제법 제16)

- 기간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 기간제법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기간제법 제10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 기간제법 제14조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 기간제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 기간제법 제18조에 따른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기간제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기간제법 제21)

 

3. [파견법]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파견근로자의 해고 금지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파견법 제21조 제3항 및 기간제법 제16조 제2·3)

- 기간제법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기간제법 제10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 기간제법 제14조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 기간제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파견법 제21조 제4)

 

파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법 제16조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파견법 제43조의2)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2·3)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

 

(2) 법령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1)

 

사업주는 위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3)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

 

5.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됨(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

 

6.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됨(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

- 모집·채용

-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교육·훈련

- 배치·전보·승진

- 퇴직·해고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2)

 

위의 사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봄(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2)

 

(2) 진정,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주의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고령자고용법 제4조의9)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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