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및 벌칙

 

1.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됨(법 제11조제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6. 8. 23. 선고 9413589 판결)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법 제37조제1)

 

2.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법 제14조 제6항 제1)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법 제37조 제2항 제2)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됨(법 제14조의2 2)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9조 제3항 제2)

 

3.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법 제19조 제3)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법 제37조 제2항 제3)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법 제19조의2 5)

 

사업주가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법 제37조 제2항 제4)

 

5.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법 제18조의2 5)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6.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법 제22조의3 5)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법 제37조 제2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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