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당연퇴직, 의원면직, 권고사직 등)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 있는가 또는 사용자에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구분할 수 있음

 

2. 해고의 정당성

 

(1)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제1)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8)

 

(2) 절차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를 통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음(근로기준법 제27조 제2)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됨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라고 하더라도 유효함(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1. 7. 9. 선고 908077 판결, 2009. 2. 12. 선고 200762840 판결)

다만, 다시 절차를 이행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음

 

3.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1) 당연퇴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1999. 9. 3. 선고 9818848 판결, 2007. 10. 25. 선고 20072067 판결)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제도가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대법원 1997. 2. 14. 선고 9643904 판결, 2009. 2. 12. 선고 200762840 판결)

 

(2) 의원면직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11076 판결)

 

(3)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1107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38270 판결)

 

(4) 일괄사직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은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1994. 4. 29. 선고 9316185 판결)

 

사용자의 사직서 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1991. 7. 12. 선고 9011554 판결)

 

(5) 기간만료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대법원 1994. 1. 11. 선고 9317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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