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대상 및 구제절차
1. 부당해고 구제 대상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음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2.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조사, 심문, 판정, (재심), (행정소송), 확정,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됨
(2)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8조)
(3)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4)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본문,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25조,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5)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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