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 사유(퇴직, 해고, 자동소멸)
1. 근로관계
(1) 근로관계의 의의
근로관계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하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근로관계의 당사자
근로관계의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음
(1) 퇴직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음(민법 제660조 제1항)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다만,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안 됨)이 있는 경우에 발생함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2) 해고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해고시기(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절차(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를 제한하고 있음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해고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자동소멸
① 근로계약의 만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됨
② 정년퇴직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함
③ 사용자ᆞ근로자의 사망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즉 근로관계는 전속성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함. 다만,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상속한 상속인과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
④ 회사(법인)의 소멸
회사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간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하게 되면 회사나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하게 되고, 이 경우 해당 회사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소멸됨
회사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선고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종결이 되면 해당 회사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소멸함. 다만, 파산선고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파산종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종결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민법 제663조)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 구제대상 및 구제절차 (0) | 2022.06.27 |
---|---|
해고의 제한(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의 제한) (0) | 2022.06.27 |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0) | 2022.06.24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0) | 2022.06.24 |
퇴직연금 수급권의 압류 가능 여부 (0) | 2022.06.2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