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부담유보, 수정부담, 법률효과 의 일부배제 등)

 

1. 부관의 의의

전통적인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이해하고 있다. 단순화하여 말한다면 행정행위의 부관이란행정행위의 효력범위를 보다 자세히 정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규율이라 할 수 있다.

 

2. 부관의 종류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조건기한철회권의 유보부담부담유보수정부담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다.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다.

철회권의 유보란 일정 요건 하에서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케 할 수 있음을 정하는 부관을 말한다. 취소권의 유보라 불리기도 한다.

부담이란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부가된 부관으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를 명하는 부관을 말한다. 법령이나 실무상으로는 조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부담유보란 사후적으로 부담을 설정변경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해 두는 부관을 말한다. 부담유보의 사후적 행사는 새로운 행정행위를 뜻한다. 부담유보는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라고도 한다.

수정부담이란 사인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허가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부담은 부관의 일종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법적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말한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부관의 가능성한계

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전통적인 견해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학설은 개개의 행정행위와 부관의 성질에 따라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이다.

기속행위에도 법률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문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법률의 명문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기본행위에서 유보되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볼 것이다(사후부관).

③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도, 부관에는 적법한계사항적 한계목적한계의 제한이 있고, 아울러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신뢰보호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야 한다.

 

[참고 판례]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도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대판 2009.2.12. 200565500).

 

ㅇㅇ시장이 A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됨을 기회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7.3.11. 9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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