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598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나 법률 또는 법률행위로 이자부 소비대차도 가능하며 이는 유상계약이 됩니다. 유상계약이란 계약의 한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대가성 있는 반대급부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소비대차계약은 제598조의 규정에 따라 단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비대차계약은 제598조의 규정은 문서 또는 공증 등과 같은 일정한 요식을 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성립되는 불요식계약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용대차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대차계약은 민법 제60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대차의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할 것을 또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에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용대차와 소비대차의 차이점은 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점유만을 취득하게 되고 사용, 수익 후에는 그 목적물 자체를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사용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므로 무상계약에 속하며, 민법 제609조에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낙성계약입니다.
또한 사용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두 또는 그 밖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성립되는 불요식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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