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재판상 그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그 기간이 제 각각이지만 여기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 약속어음, 수표금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재판에 의해 판결 확정된 채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각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민법 제163 6) : 최종거래일로부터 3, 단 그 후 변제각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징구한 때에는 그로부터 3


(2) 약속어음(어음법 제70)

①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지급기일로부터 3

② 소지인의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 거절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했을 때에는(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어음은 이면에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지급기일로부터 1

③ 배서인의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 :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환하고 그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가 제소되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시효 완성


(3) 수표(수표법 제51,58)

①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제시기간이 지난때부터 6

②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금을 상환한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발행인이나 앞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은 수표를 환수하거나 제소 되어 그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6

③ 지급보증에 대한 청구권 : 지급 보증한 지급은행에 대한 청구권은 제시 기간이 지난때부터 1


(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6)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


(5) 재판에 의해 판결 확정된 채권(민법 제165) : 판결확정일로부터 10


그렇다면 이러한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략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 외의 청구(최고) 그리고 압류, 가압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재판상 청구 :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화해신청

(2)재판외 청구 : 최고(, 최고가 있은 후 6개월이내에 재판상 청구 또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더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상실하고 당초 최고가 없었던 것 보아 시효 진행됨)

(3)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4)승인 : 채무자가 채무사실을 승인(실무상 문서상의 승인)하는 것을 말함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효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