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재판상 그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그 기간이 제 각각이지만 여기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 약속어음, 수표금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재판에 의해 판결 확정된 채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각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민법 제163조 6호) : 최종거래일로부터 3년, 단 그 후 변제각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징구한 때에는 그로부터 3년
(2) 약속어음(어음법 제70조)
①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지급기일로부터 3년
② 소지인의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 거절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했을 때에는(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어음은 이면에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지급기일로부터 1년
③ 배서인의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 :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환하고 그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가 제소되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시효 완성
(3) 수표(수표법 제51,58조)
①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제시기간이 지난때부터 6월
②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금을 상환한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발행인이나 앞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은 수표를 환수하거나 제소 되어 그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6월
③ 지급보증에 대한 청구권 : 지급 보증한 지급은행에 대한 청구권은 제시 기간이 지난때부터 1년
(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6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5) 재판에 의해 판결 확정된 채권(민법 제165조) :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그렇다면 이러한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략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 외의 청구(최고) 그리고 압류, 가압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재판상 청구 :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화해신청
(2)재판외 청구 : 최고(단, 최고가 있은 후 6개월이내에 재판상 청구 또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더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상실하고 당초 최고가 없었던 것 보아 시효 진행됨)
(3)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4)승인 : 채무자가 채무사실을 승인(실무상 문서상의 승인)하는 것을 말함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효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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