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취소권자, 취소의 대상 및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권이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3) 대리인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다. 다만, 임의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해 별도에 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승계인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고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취소의 대상, 방법, 상대방
(1)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원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전득자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다.
4. 취소의 효과
(1)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취소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이미 이행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긴다.
(3) 제한능력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보호를 위해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일부취소
판례는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일부취소를 인정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추인(追認)이라 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를 말한다.
(2) 추인권자, 추인의 요건, 방법
① 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자, 즉 취소권자가 하여야 한다.
②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즉,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된 뒤,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④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⑤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한다.
(3) 효력
추인이 있으면 그 후로는 취소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4) 법정추인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법정추인이라고 한다.
② 법정추인의 경우에도 추인과 마찬가지로 취소원인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 이행의 청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는 취소권자가 행사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되며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7.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 3년 내에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이 기간의 만료로 취소권은 소멸하며, 두 기간 가운데 어느 것이든 먼저 만료하는 때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민법 관련 조문]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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