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의의 및 요건
1. 소멸시효 일반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상태에 합치되는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취득하는 취득시효(물권법)와 권리소멸하는 소멸시효(민법총칙)가 있다. 시효제도는 재산법관계에서 적용된다.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①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이른바 “권리위에 잠자고 있던 자”로서 시효로 인한 희생을 감수
② 사회질서의 안정 및 유지
③ 입증곤란의 구제
(3) 제척기간의 의의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으로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형성권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강하다.
2.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에 대상
① 채권
일반적으로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스스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② 소유권
소유권의 항구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 즉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무체재산권) 등은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별도로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린관계 및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담보물권은 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지역권과 지상권, 전세권(학설대립)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형성권행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으로 본다.
(2)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의의
권리의 불행사란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57조에 따라 그 날이 오전 0시를 의미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하며 이에는 정지조건의 미성취나 이행기의 미도래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법률지식의 부존재, 권리존재의 부지 등의 사실상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 소멸시효기간
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다.
②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정기급부채권)을 의미하는 것(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란 의미가 아니다)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③ 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④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
⑤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고 판례]
-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94다22682판결).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31 2006다63150).
-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7. 12 94다52195)
-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1.11.9. 2001다5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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