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
1. 시효 중단의 의의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깨뜨리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법제168에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승인은 의무자에 의한 진실한 권리의 승인으로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를 뒤집는 것이므로 중단의 사유로 하고 있다.
(1) 청구
① 재판상의 청구
㉠ 재판상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제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응소하는 경우 포함된다(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결과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 재판상의 청구는 민사재판이어야 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형사재판의 경우는 중단사유가 아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 시효중단의 효력을 일으키는 시기는 소제기시 또는 청구변경서 제출시이다. 응소의 경우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상청구가 있더라도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② 파산절차참가
파산절차참가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자기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고 파산절차 종료 후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시효중단이 발생하는 시점은 신고한 때이며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③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변제를 구하는 간이한 절차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지급명령은 신청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그 신청이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화해를 위한 소환
제소전 화해에서 화해를 위한 소환은 청구의 일종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화해를 신청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화해신청인이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⑤ 임의출석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소제기 가능, 이때 화해의 신청도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됨은 화해를 위한 소환과 동일하다.
⑥ 최고
최고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이며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 재판외의 행위이다. 최고할 수 있는 자는 권리자이고, 그 상대방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이다. 상대방에 도달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단의 효력은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①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 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가지며,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집행불능의 상태가 되어도 시효중단은 유지된다.
㉡ 일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의 종료시까지 계속된다.
㉢ 그러나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권리자가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강제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된다.
②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내용은 압류와 동일하다.
③ 가처분으로 인한 시효중단
가처분에는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하고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한 임시의 조치를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압류의 경우와 동일하다.
④ 민법제176조
압류 등이 시효이익을 받을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도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한다.
(3) 승인
① 승인이란 시효완성 전에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시효완성 전에만 가능하고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 이익의 포기가 가능할 뿐이다. 법적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② 승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대리인으로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은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관리능력이나 권한은 필요하다.
③ 승인의 상대방은 시효중단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권리자 본인 및 그 대리인이며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묵시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납시부터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92다47861 전합판결)
-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97다12990판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001다525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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