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1)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상대방)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표현대리(表見代理)제도이다.
(2) 판례에 의하면 표현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3)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여야 문제되는 것이고 본인은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 표현대리의 책임은 본인이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나 실제는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이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수권행위가 존재하는 임의대리에 한하며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통설).
(2) 요건
① 수권사실의 통지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한다. 자기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등의 명의대여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받아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가리키나, 표시는 특정인에 대하여 하든 불특정인(신문광고 등)에 대하여 하든 이를 묻지 않는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에 불과하며, 이는 관념의 통지이다.
②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
표현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표시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를 한 경우에는 제125조가 적용될 수 없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문제된다(통설).
③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제125 단서). 따라서 상대방의 악의, 과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통설).
(3) 효과
본인은 표시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월권대리)
(1) 의의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2) 요건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대리인의 기본대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대리권은 사법상의 대리권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권 같은 공법상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법정대리권, 임의대리권 모두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사자(使者)의 행위도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반드시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월권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③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즉 선의, 무과실을 말한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점은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통설, 판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자 즉,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의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판례는 인감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인감도장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다. 다만 비상가사대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3)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월권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권이 없게 된 자가 대리행위를 한 때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치 대리권이 존속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표현대리이다.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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