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의의 및 대리권의 발생원인, 범위, 소멸, 대리권의 제한
1. 대리의 의의
(1)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지만,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2)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가 확장되거나(임의대리)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대신 법률행위를 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충할 수 있어 사적자치를 보충할 수 있다(법정대리).
(3) 대리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혼인, 입양, 유언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범위, 소멸
(1) 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임의대리는 대리권수여행위(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범위도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등의 이른바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제118조).
(3)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공통의 소멸원인(제127조)으로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심판개시가 있으며,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원인(제128조)으로는 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행위의 종료가 있다.
3. 대리권의 제한
(1) 각자대리원칙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함이 원칙이다(각자대리의 원칙). 그러나 법률이나(예컨대 친권의 행사)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를 하여야 한다. 공동의 의미는 의사표시의 공동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공동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대리인 중 1인이 대리행위를 행사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공동대리인 모두의 결정이라면 무방하다.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자기계약(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으로서 체결하는 계약)과 쌍방대리(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① 본인의 승낙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한 경우와 채무의 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채무의 이행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으므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신청 등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일지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켜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된다. 예컨대, 대물변제, 기한 미도래의 채무변제, 다툼이 있는 채무변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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