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본인의 추인권, 추인거절권 /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무권대리인의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 대하여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2. 본인의 권리
(1) 추인권
①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도 없으나, 본인이 추인(追認)하면 계약시에 소급해서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한다. 추인권은 형성권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부추인이나 변경추인은 불가하다.
②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둔 사실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③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에게도 할 수도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2) 추인거절권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추인거절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다시 추인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3) 무권대리의 상속의 문제
乙이 대리권 없이 甲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후 본인 甲이 사망하여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후 우연히 본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고 하여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금반언의 법리,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즉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3. 상대방의 권리
(1) 최고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최고권은 인정된다.
(2) 철회권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철회의 상대방은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이다. 철회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대리인의 책임
(1)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의미한다.
(2) 이 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 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 한 경우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 무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민법 관련 조문]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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