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의의, 효과 및 변제공탁 신청 방법
1.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2.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함 (민법 제487조 전단)
3. 변제공탁의 장소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함 (민법 제488조제1항)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함 (민법 제488조제2항)
4. 변제공탁 신청 방법신청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공탁법 제4조)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함.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함(공탁규칙 제20조제2항)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탁법]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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