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도달주의 원칙과 예외적 발신주의)
1. 도달주의 원칙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우리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 것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예외적 발신주의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민법 제15조)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민법 제131조)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민법 제71조)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민법 제531조)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 채권자의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민법 제455조)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 수령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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