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및 예외, 위반시 제재
1. 안전벨트(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함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2. 안전벨트(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됨(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3.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 8 제56호)
-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시 범칙금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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