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썬팅 기준 및 불법부착물의 종류
1. 썬팅(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됨(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앞면 창유리: 70%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단,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됨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2. 불법부착물
운전자는 다음의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됨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의 경우 범칙금(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 제외 함)
- 승합차 등: 2만원
- 승용차 등: 2만원
- 이륜차 등: 1만원
- 자전거 등: 1만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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