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1. 무면허운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자동차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도 운전면허가 필요함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이 금지됨
2. 무면허운전의 유형
무면허운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음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3. 위반 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의 경우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경우 6개월(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음(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본문)
-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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