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벌칙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함(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2.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2. 운전면허 취소·정지
(1) 운전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2.)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6.)
(2) 운전면허 정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
(3)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술에 취한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3. 벌칙
(1) 혈중 알코올농도별 벌칙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함)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3)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함)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5)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6)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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