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안전기준 및 위반시 제재

 

1. 자동차의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됨

 

(1) 승차인원

-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 승차정원의 110%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

-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이내

 

(2) 적재중량

- 화물자동차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

 

(3) 적재용량

-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높이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2. 위반시 제재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13, 3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호 가목 26.)

 

-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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