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563). 즉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입니다.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의무와 대금의 지급의무가 서로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며, 양 급부의 이행은 서로 대가성을 갖는 유상계약입니다.

 

또한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어떠한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의 예약은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될 것을 약정하며, 이때 그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계약을 성립시킬 권리(예약 완결권)를 일방당사자만이 갖는다면 일방예약이라고 하고, 쌍방이 모두 그러한 권리(예약 완결권)를 갖는 경우에 쌍방예약이라고 합니다. 예약완결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본계약(채권계약)은 성립합니다.

 

예약완결권은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계약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하며, 그 계약금지급을 약정하는 합의를 계약금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565 1).

 

마지막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민법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채무자)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70조의 규정에 따르면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할 수 없을 때권리의 하자이며, 물건의 소유권 매매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는 있었으나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없었을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제580조 및 제575조조 1항 규정의 준용으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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