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관련한 근로관계 승계의 제 문제

 

1.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며, 영업양도인지 단순한 자산매매인지에 따라 고용승계의무가 달라집니다.

 

2. 영업양도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 영업양도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 되며,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피고 회사는 1992.9.21. 소외 목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인 호텔 목산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이후인 1992.10.1. 현재 재직 중인 호텔종업원 전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전에 위 호텔의 조리사인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이전에 해고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09.29.9454245).

 

3.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4. 6.28.선고 9333173).

 

4.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의 고용승계를 반대할 수 있는 지 여부

 

-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음(대법원 2002. 3.29.선고 20008455).

 

5.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승계될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2.7.14.선고 9140276).

 

6. 영업양도양수 후 양수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34790).

 

7.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포괄승계합의시에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단서조항의 효력

- 이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설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함(대법원 1991.11.12. 선고 9112806)

 

8. 영업양도시 근로자 임금의 우선 변제권도 유지되는 지 여부

- 임금채무를 지고 있던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됨(대법원 2002.10.8. 선고 200131141)

 

9. 영업양도시 집단적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지 여부

-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함(대법원 2002.03.26. 선고 200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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