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의 일부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합니다.

 

2. 영업양도의 판단요소

판례는 영업양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사항들을 기본적인 근거로 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 불인정 사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과의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사업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그 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원고 등의 관리요원을 면직하였고, 피고는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새로이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원고 등 22명을 신규 채용하였을 따름이지,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이 영업양도에 의하여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을 영업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포괄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1997.6.24. 선고 962644)

 

(2) 해당업체를 인수한 목적(양도업체와 사업목적의 동일성 여부)

- 생산품목의 동일성 여부 등

 

(3)  생산시설, 판매시설 및 기타 자산의 승계여부 및 승계 정도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등 생산판매시설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의 승계 정도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등록에 관련된  권리, 인허가, 기타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승계정도

 

(4)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와 승계정도

- 양수기업으로 이동한 양도기업근로자의 규모

- 양도양수기업에서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직급체계, 보수체계, 연월차휴가부여일수, 근로장소 등 양도업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지 여부(인적조직 해체 여부)

- 불인정 사례

주식회사 경기은행(아래에서는 '경기은행'이라고 한다) 1997년에 대기업계열 여신의 부실화 등의 여파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자주적인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경기은행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과 함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할 때 계약이전기준일 현재 경기은행의 은행업, 신용카드업 관련 자산·부채, 신탁업, 증권투자업 관련 자산·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피고에게로 이전시키고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고정이하,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게 이전시키되 경기은행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자산은 경기은행에 남게 된 사실, 한편 피고는 그 계약이전결정에서 제외된 경기은행 소유의 점포 및 각종 집기류 등 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경기은행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사실, 경기은행은 그 후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피고는 경기은행 소속 직원 중 40%를 약간 넘는 인원을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경기은행을 사직한 후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새로운 직원배치계획에 따라 각 점포에 전면적으로 재배치된 사실, 경기은행의 관리인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 해임발령을 함으로써 경기은행의 인적조직을 완전히 해체시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후 피고가 경기은행과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경기은행에 남은 일부 고정자산을 양수하고 경기은행 소속 직원의 일부를 새로 채용하여 종전 경기은행 지점 일부에서 피고의 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재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경기은행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5.30.선고 200223826).

 

(5) 영업관련 거래처(또는 공급처)와 계속거래 여부

 

(6) 기타 자산매매 또는 양도계약 체결 경위, 채권채무의 승계 여부, 종전상호의 계속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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