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과 직권면직 통보에 의한 희망퇴직 신청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하면서 희망퇴직 신청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는 위 상황에서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로부터 뚜렷한 사유 없이 대기발령을 받고 희망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을 당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직권면직처리 될 경우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신청서 제출 당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에 관한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고, 희망퇴직자로 심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기발령과 직권면직 통보에 의한 희망퇴직 신청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6552 판결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희망퇴직신청서 제출 당시 사직에 관한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고, 희망퇴직자로 심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의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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