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욕설과 폭언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신학대학교의 총무처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이사장의 호출로 이사장의 자택을 방문하였고, 이사장은 근로자를 자택 출입문 앞 탁자에 앉혀 놓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사표를 써라’, ‘내일 책상을 치울 거다’, ‘우리 영감이 찔러 죽인다고 했다’라는 등으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이후 위 대학교의 교수 등에게 ‘교수님 나 이사장님 집에 감금당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냥 볼일 있는 것처럼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근로자는 해당일에 이사장에게 ‘상기 본인은 같은 달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사장의 자택을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학교법인의 이사회 임원들에게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이사장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하면서 약 5시간 동안 감금하였고 그 상황에서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압에 못 이겨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긴급 안건으로 해당 근로자의 면직을 의결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명백한 해고에 해당됩니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서울행법 2013. 7. 23. 선고 2013구합2051 판결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2. 이사장이 참가인을 사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호출하여 참가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한 점,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참가인이 약 5시간 동안 이사장의 자택에 있다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 당시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사직서에도 사직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원고의 임원들에게 사직서의 작성 당시의 상황을 해명하면서 사직서가 강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사장의 강요와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서도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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