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립요건
①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을 것,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②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을 것,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됨
궁박의 원인 불문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원인 불문)
무경험은 특정거래경험이 아니라 일반거래경험을 의미함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채권의 포기)에도 적용됨
반대급부가 있을 수 없는 증여ㆍ기부행위 등은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경매에도 적용되지 않음
불공정행위가 대리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위반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으며, 추인이 불가함. 다만, 전환・일부무효는 가능함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 후라면 피해자는 수익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함 (수익자는 반환청구 불가, 편면적 강행규정)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존재와 현저한 불균형을 모두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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