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의 효과, 적용범위 및 관련 판례 검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음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 적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
① 원칙 : 유효, 상대방 선의이고 무과실 (표시된 대로 효력발생)
② 예외 :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 상대방의 악의 ・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
⇨ 상대방의 악의 ・ 과실의 판단기준 시점 : 법률행위 당시를 표준
③ 제3자에 대한 효력 :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 :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
⇨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유무는 묻지 않음
⇨ 대항하지 못한다. :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 X , 선의의 제3자는 당사자에게 무효주장 ○
⇨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 입증
2. 적용범위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및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의표시인 경우에는 항상 유효(107조제1항 본문만 적용됨)
③ 단체법상 행위(주식인수청약 등)에는 107조 단서적용 배제 : 언제나 유효
④ 신분행위(혼인ㆍ입양 등)ㆍ공법상의 법률행위(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등)에는 적용 X
→ 공무원(국립대교수)의 거짓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사직의 효과 발생
3. 관련판례
①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진의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특정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③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원인이 증권투자로 인한 그 동안의 손실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표시된 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증권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⑤ 학교법인이 학교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A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님.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 따라서 변제하여야 한다).
⑥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⑦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⑧ 사용자측의 지시 내지 강요가 없음에도 물의를 일으킨 사립 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태수습의 방안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 비진의 표시이지만 학교법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⑨ 공무원이 사직할 뜻이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
⑩ 대리인이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대리행위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진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⑪ 비진의 표시에서 표의자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⑫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행해진 입양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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