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기준, 방법 및 관련판례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은 제105조(임의규정)와 제106조(사실인 관습)입니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아래에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과 해석방법 그리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 → 신의성실원칙(조리)이 기준이 됩니다.
① 목적 : 법률행위는 표시행위에서 사용된 언어 ・ 문자 등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② 사실인 관습 (법적확신을 획득하지 못한 관행)
∙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과 다른 경우에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됨
∙ 당사자가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사자에게 공통되는 관습이 존재해야 한다.
∙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③ 임의규정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거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때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된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 : 여러 기준에 의해서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최종적 해석기준
2.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① 자연적 해석(표의자의 시각):사적자치(자기결정)의 원칙
∙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해석방법 : 착오의 문제 미발생
∙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 약관의 예문해석,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고 있는 경우, 통정허위표시가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인 경우 등
∙ 오표시무해의 원칙(Falsa Demonstratio):자연적 해석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법률행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원칙
∙ 당사자는 A토지에 대하여 매매의사가 합치하였으나 지번착오로 계약서에 B토지로 잘못 표시(표기)하고 B토지에 대하여 이전 등기된 경우
→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B토지 이전등기 무효
→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전된 B토지 등기 말소청구 ○
→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A토지 이전등기청구 ○
→ B 토지의 등기를 유효하다고 믿은 전득자가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A와 B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② 규범적 해석(상대방의 시각):자기책임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보호
∙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해석방법 :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는 문제(착오) 발생
∙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 적합
③ 보충적 해석(제3자의 시각)
∙ 법률행위 성립 후에 그 내용상의 흠결ㆍ간극을 메우기 위한 해석방법
∙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후에 법률행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을 통해 보충
∙ 주로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
3. 관련판례
∙ 일부변제 받은 상태에서 영수증에 ‘총완결’ 이라고 기재한 경우 모두 변제받았다는 의사로 해석한다.
∙ 임차인이 ‘모든 화재’ 에 대해 손해배상하기로 기재한 경우 불가항력적 화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최대한 노력하겠다.’ 는 기재의 의미는 법적 의무부담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 단체협약에 ‘최대한 선처한다.’ 는 기재는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징계가 가능하다.
∙ 대출소개 금융기관 직원의 ‘회수책임’ 문구는 단순히 연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이지 대출금채무 보증의사가 아니다.
∙ 임대인 아들이 세입자에게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기다리라.’ 고 한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의미이지 직접 임차보증금에 대한 법적의무부담의사로 볼 수 없다.
∙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속될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의 해석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표시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사실에 대한 법률판단 또는 법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 이며 따라서 상고심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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