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리와 복대리
1. 공동대리 (의사결정의 공동)
① 원칙 : 각자대리 (제119조)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외 :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의하여 공동으로 대리, 공동이란 표시의 공동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함. 따라서 그 중에 일부가 의사표시를 하여도 충분하다.
③ 적용범위 : 공동대리라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수령은 공동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수동대리에는 공동대리의 적용이 없다.
④ 위반의 효과 : 공동대리를 위반하여 각자대리를 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 즉 유동적 무효로서 다른 공동대리인이나 본인의 추인 시에만 유효가 된다. 그러나 위반행위 시 본인 또는 다른 대리인들이 알고도 침묵하면 유효이다.
2. 복대리
① 의의 및 법률적 성질
∙ 복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의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
∙ 복대리인은 본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임권행사)
∙ 복대리권 소멸 사유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원인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②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원칙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예외 : 본인의 승낙, 지시, 부득이한 사유
∙ 책임 : 본인의 승낙, 지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과실책임이 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아파트 분양 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③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원칙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 책임 :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관련 조문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대리제도의 의의, 법률상 성질, 종류 및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복대리의 의의, 특징 및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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