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8~15)

 

8.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부동산실명법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판 2017. 12. 5, 2015240645).

 

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전세권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모두 있는 점에 비추어(303 1),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대결 2018. 1. 25, 20171093).

* 부동산에 대한 전세기간은 2015. 2. 24.부터 시작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전인 2015. 2. 13.에 마쳐졌다. 그리고 위 부동산에 2015. 2. 1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여기서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열이 문제가 된 사안인데,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10.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약정의 효력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이러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러한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8. 1. 24, 2016234043).

*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수급인이 신축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그 약정은 유효하고, 그 건물의 공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위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판 1978. 7. 11, 78639 참조),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부동산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물상보증인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를 구상할 수 있다(대판 2018. 4. 10, 2017283028).

 

12.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되는지 여부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되지 않는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기본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피담보채권의 증감교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이 우선배당을 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대판 2006. 10. 27, 200514502 참조), 이후에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는 위 우선배당액을 공제한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기타 채권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2017. 9. 21, 201550637).

* (i) 사안은 다음과 같다. ① A B에게 3 5천만원을 대출하면서 B 소유 여러 토지와 물상보증인 C 소유 여러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4 9천만원으로 정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② C 소유 토지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A는 그 당시 대출원리금 367,501,969원 전액을 우선배당 받았다. ③ A B에게 추가로 8천만원을 대출하였다. (ii) 여기서 추가대출금 8천만원이 A의 공동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 시점에 공동근저당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최고액은 기존 4 9천만원에서 우선배당을 받은 367,501,969원을 뺀 나머지 122,498,031원으로 감액되어 존속하고, 8천만원 추가 대출금은 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A의 공동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13.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 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에서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민법 제368 1항 및 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 배당 받은 경우에, 그 우선변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대판(전원합의체) 2017. 12. 21, 201316992).

* 종전 판례(대판 2009. 12. 10, 200872318),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은 것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14.양도담보 목적물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따라서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8. 5. 30, 2018201429).

*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수조식 배양시설을 설치한 후 이 동산을 채권자 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위 판례는 양도담보권자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1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로써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담보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 및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등기담보법은 제3, 4조 등에서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로써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등은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8. 6. 15, 20182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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