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주주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이며,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 개인의 경제적 이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익권과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확보를 위하여 회사 운영에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권으로 구분됩니다.
자익권은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으며, 공익권은 회사에 대한 소 제기권, 소수주주권 등이 해당됩니다.
주주의 주주권 행사 중 1주만 소유하더라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독주주권이라 하며,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 합니다.
자익권은 모두 단독주주권이며, 공익권 중 일부는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ㆍ제8항)
소수주주권 행사에 있어 ‘주식을 보유한 자’란 ① 주식을 소유한 자, ②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③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주주권 행사는 최대주주,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주주 유형에 따른 제한이 없이
모든 주주가 행사요건만 구비하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를 경영참여 의사가 없는 단순투자목적으로 보고한 주주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주주제안권 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행사시 경영참여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보유목적 변경보고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147조 및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등은 제외)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ㆍ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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