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 권유제도 이용 방법[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서 전자위임장 교부 방법]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있어서 위임장의 교부 방법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위임장 교부 방법이 직접교부,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주총소집통지서와 함께 보내는 방법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추가됨에 따라 전자위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

160(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1. 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3.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의결권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제도는 Shadow Voting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요건인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장권유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실물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교부의 번잡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예탁결제원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자체 홈페이지 이용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예탁결제원의 전자위임장 권유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탁결제원과 전자위임장권유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거래소에 공시합니다.


다음으로 예탁결제원에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이용신청을 하고 주주명부 등록 및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주주에게 전자위임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통지(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등)를 합니다.

주주는 공인인증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고 필요사항을 입력합니다.

회사에서는 총회를 개최하고 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후 안건결 가부 등 총회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투표 채택은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며, 당해 주총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승인받거나 포괄적으로 향후 주총에서도 계속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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