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 절차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1. 상호의 의의

‘상호’란 회사가 경제활동을 위해 그 개성을 표시하고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

용하는 명칭으로, 주식회사는 상호 중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삽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19)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영업(은행보험증권 등)은 상호에 업종까지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상호변경 제한

상호변경은 이미 사용중인 상호 사용금지 및 거래 상대방의 보호 등을 위한 제한이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내지 제24)

또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를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이하 동일)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등기법 제29조 및 제30)

 

3. 회사의 상호변경 이후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과의 계약 또는 거래관계의 유효성

법인의 상호변경 이후라도 법인의 동일성은 여전하므로, 기존 거래 내지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며,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상호변경 절차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기재사항인 ‘회사의 상호’(상법 제289조 제1항 제2)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관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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