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또한 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도록 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있으므로, 기간제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법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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