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 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만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기준에 하회해서는 안됩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이러한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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