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의 의의 및 유효요건
포괄임금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상 법정기준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를 포괄임금제도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을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도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으로 정하는 방식과 기본임금은 미리 정하되 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을 취하더라도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계산의 편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 약정 성립에 대한 판단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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