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에 경력을 허위기재하는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문제

 

이력서나 면접 등에 경력을 허위기재하는 것을 경력사칭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취업규칙은 중요한 경력의 사칭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력사칭에 해당되는 경우로 최종학력과 경력 그리고 범죄력을 사칭하는 경우들 들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의 사칭은 낮은 학력을 높게 사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학력을 낮게 사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경력사칭이 근로기준법 제23 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는 회사가 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력사칭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때에는 회사를 기망하여 채용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용 이후 해고시점까지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경력사칭과 업무관련성의 현실적 인과관계를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경력사칭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채용공고 당시 경력 및 학력에 대해 특별한 조건이 없었고(학력무관 등) 입사 후 수행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러한 경우의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대한 경력사칭이 해고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고용관계 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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