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 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실제 연장근로를 더 했다고 해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포괄임금 제도의 유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할 때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6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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