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 기간 및 단체협약의 종료에 따른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의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종료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해지된 경우에 종료됩니다. 단체협약이 종료되면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가 되며 이 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근로시간, 그 밖에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개별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아닌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소멸과 함께 효력을 상실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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