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공정거래법상 특례)
- 공정거래법상 특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상법상 특례에 이어 공정거래법상 특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재편계획 제출시 기업결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일 경우, 사업재편기간(3년)동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 신규로 자회사 편입시 부채비율기준 적용을 유예하며,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적용과 비계열사 및 자회사외계열사에 대한 출자규제 적용을 유예합니다. 다만,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보유주식기준 적용을 유예하며, 2개 이하의 승인기업(지주회사 자회사)이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여 신산업분야 등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승인기업인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에 50% 이상 출자를 하거나 2개 이하의 승인기업(손자회사)이 증손회사에 50%씩 공동출자를 하여 신산업분야 등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사업재편기간(3년)동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 순환출자·상호출자 해소유예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사업재편기간(3년)동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승인기업이 다른 승인기업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승인기업의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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