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각종 혜택 및 하도급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통 막연하게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기준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규모상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3년간은 중소기업의 혜택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정확한 정의를 위해 아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신설 2014.4.14.>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4.4.14.>
[전문개정 2011.12.28.]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22. 건설업 |
F | |
23. 도매 및 소매업 |
G | |
24.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
31. 운수업 |
H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39. 금융 및 보험업 |
K |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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