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 상법상 특례

 

2016 2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원샷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하는 한시특별법으로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부여(3년한시법)한 법입니다.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잉공급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사업재편 유형과 목적에 맞게 기활법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활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승인을 받은 기업은 상법상 절차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 규제 완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금융지원 등의 특례를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상법상의 특례로 조직재편 간소화, 주총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등을 적용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분할제도가 도입(총자산 기준 10% 미만)되고, 소규모합병·소규모주식교환의 적용기준이 완화(10%→20%, 반대주주 요건은 강화(20%→10%))되며, 간이합병 적용기준이 완화(90%→80%) 됩니다.

 

또한 주총 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기준일·주주명부 폐쇄 공고 및 주총 개최 공고, 서류비치 기간이 2주전에서 7영업일전으로 단축되고,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이 30일에서 10영업일로 단축되거나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 제출시 생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신청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액 지급기간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되어 자금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법상 특례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공정거래법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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