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2018. 10. 18. 시행
공정위에서 2018. 7. 16.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 10. 18. 시행 예정입니다.
아래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위반 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 보완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함
그러한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하였음
2.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
그러한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원, 그 임직원 등에게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함
- 사업자 : 1회 1,000만원, 2회 2,500만원, 3회 이상 5,000만원
- 임직원 :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3.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 연장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규정함
4.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 서면기재 의무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규정
5.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삭제하여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6.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인상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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